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천531건 중 1천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이 안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2천503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인 97%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보증금이 4억 원대 이상인 피해자는 82명이었습니다.
피해자의 31%는 다세대주택에 21%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30대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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