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대상은 사우디항공과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로, 부과 금액은 각각 1억 원,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우디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 계획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6월 말부터 무단으로 운항을 하지 않았으며, 카타르항공의 경우 한·카타르 항공 협정상 허용되지 않은 포괄 임차 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건당 200만 원씩 모두 1천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도 항공 요금 총액 미표시 등으로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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