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대상은 사우디항공과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로, 부과 금액은 각각 1억 원,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우디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 계획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6월 말부터 무단으로 운항을 하지 않았으며, 카타르항공의 경우 한·카타르 항공 협정상 허용되지 않은 포괄 임차 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건당 200만 원씩 모두 1천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도 항공 요금 총액 미표시 등으로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제
박영일
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력 2024-10-03 14:07 |
수정 2024-10-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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