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주민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7차례에 걸쳐 매물로 등록해 이른바 '미끼 매물'로 활용한 공인중개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집값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이 272건, 경기 112건, 인천 13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선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와 서초, 분당과 용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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