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천761억 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이 총사업비"라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라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