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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입력 2024-10-08 11:10 | 수정 2024-10-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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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틱톡 가입절차 개편 현황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된 숏폼(짧은 영상) 공유 앱 틱톡이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입할 때 개인 정보에 관한 데이터 사용과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명시적 사전동의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틱톡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지난달 24일 미디어 워크숍에서 법 위반 의혹과 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해 "틱톡이 출시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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