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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내달부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입력 2024-10-09 09:30 | 수정 2024-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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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다음 달부터 세입자 가입 전세보증 수준인 '보증금 금액 공시가격 126% 이하'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과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로 차등화했던 임대보증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40%로 맞추고, 부채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도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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