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과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로 차등화했던 임대보증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40%로 맞추고, 부채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도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