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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7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와 같은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자사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해 과도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DGT모빌리티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제재를 위한 심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전국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KM솔루션으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이곳 또한 계약 당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최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중개뿐 아니라 관제시스템과 수요 지도 등 전반적인 영업 지원과 브랜드 홍보, 채용 지원 등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계속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행위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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