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부과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 조사와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피폭된 노동자들이 11월 말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 치료'에 해당돼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방사선 발생장비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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