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억 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었고,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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