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카고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늘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는 의미로, 통상 심사 등에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는 사실상 내년 초쯤 가능해집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국내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이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스타링크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단말기가 최소 20만원이 넘고 월간 이용 요금도 13만원으로 휴대전화 통신보다 높아 초기 시장에서는 국내 통신사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와 손잡고 도서·산간·해상 등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이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서비스에 지상망 뿐 아니라 위성 통신망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련 기술 개발과 위성 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