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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24-10-16 13:39 | 수정 2024-10-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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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6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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