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매년 은행과 저축은행의 제·개정 약관을 심하사고 있는 공정위는 1천748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또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거래가 중단되도록 한 약관 등입니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여신 전문금융과 금융투자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박소희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시정 요청
입력 2024-10-20 13:25 |
수정 2024-10-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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