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공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까지 3년간 하락한 데 이어 스팸이 폭증한 올해는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은 각각 68.7%, 67.8%, 65.9%로 매년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율은 이보다 높지만, 과거 미수납액이 많아 징수율이 7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던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는 2018년 방통위로 이관됐고 당시 미수납액이 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팸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도 2021년 914건, 2022년 919건, 지난해 2023년 1천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문자 재판매사에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409건에 그쳤는데, 같은 시기 스팸 건수는 2억8천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당국이 통신사에 발신 차단, 서비스 이용 정지·해지 등을 요청한 스팸 관련 전화번호 및 계정 수는 지난해 전체 4만8천419건에서 올해 8월까지 9만6천50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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