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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LG화학, 중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입력 2024-10-23 09:22 | 수정 2024-10-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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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중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LG화학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LG화학]

    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충북 충주시 소재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가 시행됐습니다.

    룽바이 측이 LG화학의 니켈·코발트·망간, NCM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게 LG화학 측의 주장입니다.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양산하며 양극재 기술을 축적해 왔고, 현재 전 세계에 1천300여 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세능원의 모회사 룽바이는 중국 NCM 양극재 1위 기업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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