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2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 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됩니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으로, 이런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추후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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