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실손24 상황실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대상기관인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천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가운데 2.7%에 불과한 210개 병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실손보험의 경우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에 로그인한 뒤 보험계약과 병원, 진료 일자 및 내역 등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돼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과 보건소 등 모두 4천223개로, 전체 대상 기관의 54.7%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금융위는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1천 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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