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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1∼12월 온라인 의류쇼핑 피해 집중‥청약 철회 거부가 23%"

소비자원 "11∼12월 온라인 의류쇼핑 피해 집중‥청약 철회 거부가 23%"
입력 2024-11-01 15:34 | 수정 2024-11-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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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11∼12월 온라인 의류쇼핑 피해 집중‥청약 철회 거부가 23%"

    작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각종 대규모 쇼핑 할인전이 벌어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 1천90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5천78건으로 42.7%에 달했습니다.

    특히 월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 992건과 비교하면 11월과 12월의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224건으로 23.4% 더 많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쇼핑몰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 시 현금으로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고가의 상품 거래 시 신용카드 할부를 해야 환급이 용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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