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 1천90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5천78건으로 42.7%에 달했습니다.
특히 월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 992건과 비교하면 11월과 12월의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224건으로 23.4% 더 많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쇼핑몰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 시 현금으로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고가의 상품 거래 시 신용카드 할부를 해야 환급이 용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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