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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정부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입력 2024-11-01 18:18 | 수정 2024-11-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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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서울 중구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정부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에 제출하기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조세 분야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토론회에서 "금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과세 인프라도 확충돼 유산취득세 체계를 운영할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환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에 대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부담시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유산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즉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에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선 세수 확보엔 불리하지만 합리적 과세라는 주장과 부자 감세 혜택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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