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도시형 생활주택도 더 넓게‥'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도 더 넓게‥'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입력 2024-11-03 11:43 | 수정 2024-11-03 11:43
재생목록
    도시형 생활주택도 더 넓게‥'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당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규제를 추가 완화한 것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개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