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일은 내년 1월이지만,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뒀습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 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내에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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