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세종 등 전국 8개 주요도시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한 비율이 약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8개 시와 9개 도로 나눠 2년마다 번갈아 조사하고 있는데, 8개 시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이동 편의시설의 교통약자법상 기준적합률이 85.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8%포인트 높아진 88.3%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1천586만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현장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각 정보안내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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