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티몬·위메프 피해나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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