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HUG 약관상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HUG 측에서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HUG의 임대보증금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조항이 고객, 즉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약관심사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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