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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다음 달부터 '발행량 0.01%·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

다음 달부터 '발행량 0.01%·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
입력 2024-11-05 13:38 | 수정 2024-1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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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발행량 0.01%·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
    다음 달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주식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만 공시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됩니다.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금융위는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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