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방 공제란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을 대출한도에서 빼는 것으로, 서울은 5,500만 원, 경기는 4,800만 원이 빠집니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70%를 적용해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지만, 방공제가 적용되면 3억 2백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돈을 빌린 뒤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되면서, 신규 분양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방아파트와 전국의 빌라 등 비 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대출액이 내년에는 3조 원, 내후년부터는 5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