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로 진동과 충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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