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박영일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LH 매입대상도 확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LH 매입대상도 확대
입력 2024-11-11 11:28 | 수정 2024-11-11 11:28
재생목록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LH 매입대상도 확대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일당 감형판결 파기환송 촉구하는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 [자료사진]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또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