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또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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