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일당 감형판결 파기환송 촉구하는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 [자료사진]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또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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