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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정년연장 논의"

노동차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정년연장 논의"
입력 2024-11-12 10:07 | 수정 2024-1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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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차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정년연장 논의"

    김민석 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오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마련된 브리핑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계 인사가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연구회는 노사 입장차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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