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흥건설 [연합뉴스TV 제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지급보증 대가로 받아야 할 수수료를 받지 않고 면제해 부당 지원한 액수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산 25조 규모인 중흥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재계 서열은 2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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