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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구도심 빠른 정비에 효과"

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구도심 빠른 정비에 효과"
입력 2024-11-18 17:02 | 수정 2024-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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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구도심 빠른 정비에 효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재개발사업 현장방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영통구 매탄동 영통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촉진법이 제정되면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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