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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3년 연속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올해 9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현실화율을 동결했습니다.
다만 시세가 반영됨에 따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늘지만 집값이 내려간 지방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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