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한 위험 물질 운송 차량 정기 단속에서 20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물질 운송 차량에 의무로 장착해야하는 단말 장치 미작동이 15건이었고, 사전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5건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법인 79곳을 대상으로 111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 법인에 대해 해당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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