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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허위이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 '위장전입·허위이혼' 부정청약 127건 적발
입력 2024-11-20 14:32 | 수정 2024-11-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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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위장전입·허위이혼' 부정청약 127건 적발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무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을 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북한 이탈주민 등에게 주어지는 청약을 위해 브로커가 대리청약을 하거나, 시행사와 짜고 계약이 안 된 로열층 주택을 저층 당첨자에게 미리 계약금을 받고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넘긴 경우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시장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이중 18건은 당첨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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