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총 305억 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에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1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내외 신문폐지를 구입해 신문용지를 생산해왔는데,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비용 상승이 겹치자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유력 신문사에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압박해 가격 인상을 관철하는 한편,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 시기와 금액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담합은 신문 제작 단가 상승, 종이 신문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 부담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1996년 한솔제지·세풍·대한제지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당시로는 역대 최고인 2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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