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는 오늘(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천934명 중 5천733명인 72.25%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추후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회사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 중이고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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