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철강 자재는 시험과 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 콘크리트 시험 기준을 강화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시험을 120㎡당 한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휨 강도 시험도 1일 타설량 120㎡당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 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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