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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유지‥13번째 연장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유지‥13번째 연장
입력 2024-11-28 11:55 | 수정 2024-11-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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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유지‥13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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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줄였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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