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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반주주 권익보호 긍정적"

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반주주 권익보호 긍정적"
입력 2024-12-02 18:46 | 수정 2024-1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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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반주주 권익보호 긍정적"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제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대감을 밝히고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향후 행동규범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며 "또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과 관련해선 보다 구체적인 실행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입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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