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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성원

내년 1월 27일부터 '예식장·스드메' 가격 자율 공개

내년 1월 27일부터 '예식장·스드메' 가격 자율 공개
입력 2024-12-10 16:46 | 수정 2024-12-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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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7일부터 '예식장·스드메' 가격 자율 공개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의 이른바 '스드메' 가격이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 연출 추가 비용, 촬영 비용 등입니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기본금과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천38건에서 2022년 1천332건, 지난해 1천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천468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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