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영일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입력 2024-12-11 17:59 | 수정 2024-12-11 17:5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공시지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는 노령 가구도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아파트 #부동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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