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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영일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입력 2024-12-11 17:59 | 수정 2024-12-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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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 이용 가능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공시지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는 노령 가구도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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