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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희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2019년 대비 좌석 수 90% 이상 의무 유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2019년 대비 좌석 수 90% 이상 의무 유지"
입력 2024-12-12 14:13 | 수정 2024-12-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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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2019년 대비 좌석 수 90% 이상 의무 유지"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 즉,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와 운수권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습니다.

    이전 시정조치는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토록 했는데,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도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관심 대상인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보고 받고,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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