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내일(13일)부터 유통이력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도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건 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골재 유통이력제가 확대되려면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정부는 골재 이력관리 의무화를 2026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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