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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준홍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오른다‥용산·강남은 3%대 상승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오른다‥용산·강남은 3%대 상승
입력 2024-12-18 11:33 | 수정 2024-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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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오른다‥용산·강남은 3%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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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는 전국 3천5백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호 중 25만 호가 대상으로 정부가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올라 0.57%가 오른 올해보다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로 2.86%가 올랐으며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6%)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지며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천974만 원이며 서울은 6억3천67만 원, 경기가 2억6천908만 원이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93% 상승해 올해(1.10%)에 이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습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됩니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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