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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희

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로 한국 기업 피해‥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로 한국 기업 피해‥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력 2024-12-19 14:53 | 수정 2024-12-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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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로 한국 기업 피해‥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소첨가(수첨) 석유수지 [코오롱 제공]

    산업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19일) 제455차 회의에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예비 판정 이후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는 4.45∼7.55%, 대만산에는 7.07∼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시킨 수지로,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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