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영사인 SR은 탑승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출발 3시간 전부터는 5%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주말 기준으로는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이후로는 1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SR은 약관 개정으로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해 예약 부도를 줄이고 실제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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