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과 온라인에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30%나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를 했지만 실제 KTX 특실과 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는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기인 '요금' 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만큼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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