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애기로 한 겁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와 관계없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50% 인하할 것"이라며 "부담이 연간 400여억 원에서 20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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