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에서 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낙찰 금액으로, 그동안은 80% 초중반대에 입찰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부는 또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하거나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989년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1에서 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사업의 경우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설계기간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에 적극 반영해 5천억원 추가 투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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