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전준홍

'대왕고래' 국가 로열티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대왕고래' 국가 로열티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입력 2024-12-24 11:28 | 수정 2024-12-24 11:29
재생목록
    '대왕고래' 국가 로열티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대왕고래 유망구조서 작업 준비하는 웨스트 카펠라호 2024.12.20 [한국석유공사 제공]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33%로 상향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습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 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줍니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