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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 싸져"‥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

"연말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 싸져"‥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
입력 2024-12-26 10:10 | 수정 2024-1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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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 싸져"‥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
    오는 31일부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필리핀산 바나나의 수입 관세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관세는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되며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갑니다.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접근성이 놓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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